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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

출퇴근 거리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와 실업급여 수급 과정

2022. 11. 7.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과정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구직급여 대상자부터 살펴 보실까요?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ei.go.kr)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www.ei.go.kr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살펴보시면 1/2/3/4번 항목에 모두 해당되어야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4번,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되겠습니다.

 

<A의 사연>

결혼을 하면서 자발적+비자발적(부동산 가격 요인)인 이유로 타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직장 출퇴근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체력적으로 버티다 못해 그만 둘 수 밖에 없는 상황

 

<B의 사연>

이번 년도에 인사발령이 새로 되어 지방 사무소로 근무 재배치를 받는 상황

 

 

자, 그럼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래의 내용을 살펴 보시죠.

 

 

위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가/나/다/라 중 1개의 해당사유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A의 경우 [다]항목에 해당되며, B의경우 [나]항목에 해당 될 것으로 보입니다.

 

A의 경우, 필요하게 될 서류는 등본+초본, 이전 거주지의 출퇴근 시간, 새로운 거주지에서의 출퇴근 시간이 표시되는 자료(예를들면, 네이버지도 혹은 카카오맵 활용) 등이 있으며, 관련 업무 담당자 요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약 하자면, "배우자 혹은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이유로 통상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재취업을 응원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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