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과정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구직급여 대상자부터 살펴 보실까요?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ei.go.kr)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www.ei.go.kr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살펴보시면 1/2/3/4번 항목에 모두 해당되어야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4번,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되겠습니다.
<A의 사연>
결혼을 하면서 자발적+비자발적(부동산 가격 요인)인 이유로 타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직장 출퇴근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체력적으로 버티다 못해 그만 둘 수 밖에 없는 상황
<B의 사연>
이번 년도에 인사발령이 새로 되어 지방 사무소로 근무 재배치를 받는 상황
자, 그럼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래의 내용을 살펴 보시죠.
위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가/나/다/라 중 1개의 해당사유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A의 경우 [다]항목에 해당되며, B의경우 [나]항목에 해당 될 것으로 보입니다.
A의 경우, 필요하게 될 서류는 등본+초본, 이전 거주지의 출퇴근 시간, 새로운 거주지에서의 출퇴근 시간이 표시되는 자료(예를들면, 네이버지도 혹은 카카오맵 활용) 등이 있으며, 관련 업무 담당자 요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약 하자면, "배우자 혹은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이유로 통상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재취업을 응원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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